정관
제정 2003. 10. 30
개정 2005. 03. 08
개정 2006. 02. 24
개정 2007. 02 .28
개정 2011. 02. 19
개정 2012. 02. 18
개정 2016. 02. 20
개정 2017. 02. 18
개정 2021. 02. 18
개정 2025. 02. 13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 단체는 희망연대(Hope Solidarity)라 칭한다.
제2조【목적】공동체적 가치와 정신을 구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시민의식의 성장을 통해 참여민주주의를 능동적으로 실천해 나감으로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눔과 연대를 통해 인간존중의 공동체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본 단체는 위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된다.
제4조【사업】
①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동체적 가치와 정신을 전파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2. 주민자치 활성화와 좋은 동네 만들기 운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사업
3. 공동체의식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 및 생활문화 사업
4. 참여민주주의 발전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5. 나눔과 공생의 문화 전파를 위한 기부, 기증 사업
6. 인류애 함양을 위한 사업
7.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활동,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개정 2017. 02. 18>
8. 기후변화 대응 활동 및 생태환경교육 사업<개정 2025.02.13>
9.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②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02. 18>
제5조【소재】본 단체의 사무실은 익산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6조【구분】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자격 및 가입】본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가입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본 단체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본 단체의 운영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3. 본 단체의 각급 회의에서 의견개진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단체의 설립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교육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2. 본 단체가 제정하는 모든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3.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회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10조【후원회원】본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여 일정액의 후원금을 납부하는 회원을 후원회원으로 한다. 단, 후원회원은 의결정족수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11조【회원의 탈퇴와 상벌】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본 단체의 발전에 공헌을 한 회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3.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 제명, 불신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6. 02. 24>
4. 회원을 징계할 때는 해당 회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6. 02. 24>
제3장 기구
제 1절 총회
제12조【지위 및 구성】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그 구성원은 회원이 된다.
제13조【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1/4분기 내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5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한다.
4. 총회는 7일 이전에 각 회원들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지하고 개별 통보되어야 한다.
제14조【기능 및 의결】
① 총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토의 결정한다.<개정2025.2.13>
1. 정관의 개정 및 단체 해산에 관한 사항
2. 대표선출 및 임원진 승인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개정2006. 02. 24>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사항
② 총회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항의 1호는 출석회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2025.2.13>
③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등으로 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려울 때는 온라인 총회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2025.2.13>
④ 총회 출석과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 통신매체로 위임할 수 있다.<개정2025.2.13>
제15조【의결제척 사유】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그 해당 당사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총회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개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회원이 이에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
2. 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에게 서면이나 전자통신매체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절 운영위원회
제17조【운영위원회의 주재】운영위원회는 대표가 주재한다.
제18조【기능】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과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02. 24>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5. 시행세칙 제정과 개정 <개정 2006. 02. 24>
6. 임원 불신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02. 24>
7. 기타 중요사항 <개정 2006. 02. 24>
제19조【구성】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승인한 운영위원과 대표,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회기 중에 운영위원 추가구성은 운영위원회 추천과 의결로서 선임한다. <개정2005. 03. 08> <개정2007. 02. 28> <개정2011. 02. 19> <개정2016. 02. 20> <개정2025.02.13>
제20조【임기】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개정2025.02.13>
제21조【소집】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한다.
제22조【의결】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 및 전자투표로 결의할 수 있다.<개정2025.02.13>
제 3절 대표, 지도(자문)위원, 감사
제23조【대표】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회원 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6. 02. 24>
제24조【자문위원】본 단체의 사업 추진을 자문할 위원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6. 02. 24> <개정 2007. 02. 28> <개정2025.02.13>
제25조【감사】감사는 회원 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2인을 두며, 본 단체의 재정사항과 사업에 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06. 02. 24>
제26조【임기】
1. 대표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5. 03. 08> <개정2025.02.13>
3. 대표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1년 이내일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한다.<개정 2005. 03. 08>
4. 감사 유고시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2025.02.13>
제 4절 위원회 및 특별기구
제27조【종류】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28조【구성】본 단체의 회원과 후원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제29조【위원장】위원회 및 특별기구의 위원장은 자체내규에 따라 선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며, 위원회 및 특별기구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제30조【기구 설치】위원회 및 특별기구는 특별한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임시 또는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기구로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설치한다.
제31조【위원회 및 특별기구의 자율성】위원회 및 특별기구는 사업 영역 내에서의 활동에 대해 독립적 결정권을 가지되, 모든 활동과 예․결산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제32조【활동】위원회와 특별기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기구와 내규를 가질 수 있다.
제 5절 사무국
제33조【설치 및 구성】운영위원회의 결의 내용을 집행하기 위한 사무국을 두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부서를 신설 및 통폐합 할 수 있다.
제34조【사무국장】사무국장은 사무국 전체를 총괄하며, 대표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35조【상근자】회원관리와 총무․재정사업, 홍보사업, 기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상근자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대표가 임명한다.
제4장 재정
제36조【재원】본 단체의 재원은 회원 회비, 후원금,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특별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개정2025.02.13>
제37조【회계연도】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예산 및 결산】
1.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사무국에서 편성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사무국은 회계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총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개정 2012. 02. 18>
3. 사무국은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개정 2012. 02. 18>
제5장 보칙
제39조【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분】단체를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2006. 02. 24> <개정 2007. 02. 28>
제40조【세칙제정】본 단체의 운영에 관련하여 시행세칙 및 각종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할 수 있다.
제41조【정당활동의 제한】운영위원 이상의 임원과 사무국 직원은 정당의 직책을 맡을 수 없고, 선출직 공직에 나가려 할 경우 3개월 이전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42조【준용규정】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과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본 단체의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되는 때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개정 2005. 03. 08>
본 단체의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02. 24>
본 단체의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02. 28>
본 단체의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 02. 19>
본 단체의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02. 18>
본 단체의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 02. 20>
본 단체의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 02. 18>
본 단체의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 02. 18>
본 단체의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5. 02. 13>
본 단체의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